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e혁신 혁신24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메뉴 닫기
메뉴열기

업무안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이란?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이라 함은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주거용·업무용 건축물에 대해 예비인증을 거쳐 인증(본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법적 의무사항 아님)
  • 예비인증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 설계도면을 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
  • 본인증

  •    완공된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를 현장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심사수수료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심사수수료
구분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홈네트워크
건물인증
비고
공동주택·
준주택오피스텔
업무시설
예비인증 세대당 3,180원 50원/㎡ 세대당 550원 세대의 전용
면적이 60㎡
미만인 경우
25%할인
※ 최소 심사수수료 281,000원 ※ 최소 심사수수료 205,000원
본인증 특등급
세대당 11,190원
110원/㎡ AAA등급
세대당 950원
AA등급
세대당 940원
1등급 이하
세대당 7,290원
A등급
세대당 900원
※ 최소 심사수수료 440,000원 ※ 최소 심사수수료 264,000원

 

관련근거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2023.6.7.)

업무처리흐름도

다음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의 업무처리 흐름도입니다.

각 사항마다 소관기관의 업무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사항 : 신청인
관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항 : 인증실적관리
인증기관(전파관리소) 소관사항 : 인증실적관리 및 보고, 심사결과 승인 및 통보
심사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인증센터) 소관사항 : 접수, 심사, 적합여부, 심사결과 보고

업무처리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은 심사기관에 예비 및 본인증을 신청 접수 합니다.
2. 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하여 적합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3. 부적합 시 이를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 등을 보완하여 요청합니다.
4. 적합할 시 심사결과를 인증기관에 승인요청을 보냅니다.
5. 인증기관은 보고된 심사결과를 심사기관에 통보합니다.
6.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별도로, 인증기관은 인증실적 관리 및 보고를 관리기관에 요청하며, 관리기관은 인증실적 관리의 주체가 됩니다.

신청인이 인증 신청을 하면 심사기관이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판단 후 적합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한다. 적합하면 인증기관으로 심사결과보고를 하고 인증기관은 심사결과를 승인한 뒤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부당광고

  • 초고속정보통신(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제18조(부당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상표법」 등

 

인증신청

  • 접수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인증센터(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 홈페이지 : www.bica.or.kr
  • 대표전화 : 1577-2666

 

참고사항

적용대상

참고사항 적용대상 정보 테이블
구분 적용대상
초고속정보통신건물 「건축법」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항 제14호의 업무시설
홈네트워크건물 「건축법」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항 제14호의 업무시설

인증등급 구분 및 표시

인증등급 구분 및 표시 정보 테이블
구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홈네트워크건물
등급구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AAA(홈 IOT), AA, A
등급표시 해당 등급의 인증마크 및 인증 명판 부착

인증신청

  • 신청인 : 건축주
  • 신청시기
    • * 예비인증 : 건축허가를 받은 후
    • * 본인증
      • →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예정일 이내
      • → 예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구내통신설비 등 해당 설비 설치 이후
    • * 신청접수 기관(대표전화 : 1577-2666)
인증신청 정보 테이블
구분 심사기관 관할지역 인증기관
심사 및
인증기관

정보통신인증센터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5층]

☎02-580-0651~4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서울·강릉·제주
전파관리소

정보통신인증센터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4층]

☎051-507-7101

경남, 울산, 부산 부산전파전파관리소

정보통신인증센터 세종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53, A동 5047호]

☎044-868-5303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대전전파관리소

정보통신인증센터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4층]

☎062-371-2434

전북, 전남, 광주 광주·전주전파관리소

정보통신인증센터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8층 806호]

☎053-354-1741

경북, 대구 대구전파관리소

※ 전국 5개 심사센터에서 접수 받고 있으며, 예비인증은 전국 심사센터에서나 접수 가능하나, 본인증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심사센터에서 접수

인증심사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 심사기준 : 배선·배관설비, 통신실 환경 등 구내정보통신 기반시설
  • 심사합격 시
    • * 해당 등급의 인증마크 부착허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원장 명의의 인증필증 및 인증 명판 교부(제작비용 신청인 부담)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전파연구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전파진흥협회
  • ICT 규제샌드박스
  • 안전신문고

중앙전파관리소

(우 0583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대표전화 : 02-3400-2000
전파이용CS센터 : 080-700-0074(무료) 팩스 : 02-3400-2124
Copyright ⓒ Central Radio Management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