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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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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6조(사업의 휴지·폐지 등),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말한다.
⑨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제32조(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제33조(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5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3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조(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3.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4.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등록 요건 (시행령 제29조제9항 관련 별표3)

등록 요건 (시행령 제29조제9항 관련 별표3) 정보 테이블
구분 등록요건
가.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해당 광고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지침 중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적용할 것
2)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에 따른 악성프로그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할 것 -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저장·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3)「저작권법」 제104조 및 법 제22조의3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
   가)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할 것
   나)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복제·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다) 「저작권법」 제112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일 것(「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만 해당한다)
4) 저작물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에 게시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5) 저장·전송된 저작물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수량, 일시, 대가 등에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나.인력 및
물적 시설
1)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저작권 보호 책임자,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 및 공표할 것. 다만, 각 책임자는 겸임할 수 있다.
2) 24시간 불법정보·유해정보·불법저작물의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보호를 전담하는 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일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 4,000건당 1명의 전담직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
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갖출 것
다.재무 건전성 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억원 이상
라.사업계획서 인원·시설 등 일반 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 매출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
마.이용자
보호계획서
1)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
   가)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나) 저작권 위반 시 처리지침 및 권리자 보상 절차와 그 이행계획
   다)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 접수 및 처리계획
   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마)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
     (1)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2)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3) 불법복제물 복제자·전송자에 대한 제재 규정
     (4) 상습적인 침해자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절차, 제재 내용, 소요기간, 제재 대상자 자료 보관 방안 등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처리 절차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방문, 우편, 전자민원)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서 접수(등록신고서, 이용자보호계획 재정적능력, 기술적 능력)을 하면 등록심사를 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하고 통과되면 등록증 발급을 해서 신청인에게 등록증 수령을 한다. 등록증 발급이 되면 대장기록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등록사항)에 전달된다. 위법행위시 청문이 있고 위법여부가 있으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대장기록에 남게된다.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정보 테이블
구분 처리기한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신규 등록 30일 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설립예정 법인 포함)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이용자보호계획서 1부
한글 파일 별지 5호  
변경 등록 7일 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공역무의 종류, 명칭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역무 변경 시)
한글 파일 별지 8호  
양도·양수
상속·합병
즉시

1. 양도, 양수, 상속, 합병 신고서
2. 양도, 양수, 상속, 합병 계약서 사본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설립예정 법인 포함)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이용자보호계획서 1부
 

한글 파일 별지 9호  

한글 파일 별지 10호 

한글 파일 별지 11호

휴지·폐지
법인해산
7일 1. 휴지, 폐지, 해산 신고서
2. 이용자에게 휴지, 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한글 파일 별지 12호

등록기관 및 신청방법

  •   ○ 등록 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10개 지방 전파관리소(서울,부산,광주,강릉,대전,대구,전주,제주,청주,울산)방송통신서비스과

 

등록기관 및 신청방법 정보 테이블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도 22다길 13-43 02-2680-1751
부산전파관리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051-974-5117
광주전파관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1
강릉전파관리소 강릉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9층 033-660-2814
대전전파관리소 대전시 서구 산갈마로 86번길 64 042-520-4136
대구전파관리소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053-749-2817
전주전파관리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104
제주전파관리소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064-740-2819
청주전파관리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55
울산전파관리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883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 민원서식검색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검색
  •     - 해당지역 전파관리소에 우편, 방문 접수 등

 

행정처분 조항(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

  •   ○ 시정명령(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제1호) : 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사업의 등록 취소 등(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행정처분 조항(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 정보 테이블
위반 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 기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전부 또는 일부) 또는 사업정지(전부 또는 일부)
법 제22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지신고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
시행령 별표 2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4호
시행령 별표 2
등록취소(전부 또는 일부) 또는 사업정지(전부 또는 일부) 3개월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 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2 등록취소(전부 또는 일부) 또는 사업정지(전부 또는 일부) 9개월

벌칙 조항

  •   ○ 벌 칙
벌칙조항 정보 테이블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해당 법조문 벌칙 내용
·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제9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 벌금
·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 제2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제9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24조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제97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과태료
과태료 정보 테이블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제26조(휴지, 폐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04조제5항 제3호 350 700 1,000
·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4조제5항제17호 350 700 1,000
·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용ㆍ관리 실태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제104조제3항제1호 700 1,400 2,000
·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04조제5항제2호의2 350 700 1,000

웹하드 기술적조치 설명자료 파일 다운로드

 

정보보호지침 기술적조치 가이드라인 파일 다운로드

 

정보통신설비 운영지침 파일 다운로드

 

취약성 점검항목 및 가이드 파일 다운로드

 

정보보호지침 기술적 보호조치 자체 점검표(사업자용)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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