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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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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 개요제공 테이블
처분 내용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해당 법조문
등록취소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로 등록을 한 경우 제20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월
등록시에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0조제1항제2호
사업정지 6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0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3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휴ㆍ폐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6개월이상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제1항제4호,
제20조제1항제4호의2
사업정지 3월 법 제28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20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3월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제1항제6호

※ 법 제89조(청문)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과징금 처분(전기통신사업자 제90조)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사업 과징금 처분(전기통신사업자 제90조) 제공 테이블
과징금 금액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해당 법조문
매출액이 있는 경우 매출액이 없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
사업자
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
회선설비
보유
사업자
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2/100
10억원 4억원 등록ㆍ인가 시에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0조제1항제2호
매출액의
2/100
  8억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0조제1항제3호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2/100
8억원 2억원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20조제1항제5호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2/100
8억원 2억원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0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제4호,
제52조제5항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상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과태료 처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

과태료 처분 제공 테이블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제104조제5항제2호 350 700 1,000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행 또는 기피한 경우 제104조제5항제11호 350 700 1,000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104조제5항제12호 350 700 1,000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04조제5항제2호 500 1,000 1,500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4조제5항제17호 350 700 1,000

벌칙(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제97조)

벌칙(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제97조):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해당 법조문, 벌칙 내용 표입니다.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해당 법조문 벌칙 내용
  •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 제6조제1항에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를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제9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 벌금
  •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영업의 양수,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9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97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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