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e혁신 혁신24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메뉴 닫기
메뉴열기

업무안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미보유) 신규등록

  • 법적 근거 :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에 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 등의 집행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수행
  • 등록요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9조〔별표 1〕
  • 등록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10개 지방전파관리소(서울, 부산, 광주, 강릉, 대전, 대구, 전주, 제주, 청주, 울산) 방송통신서비스과
  • 처리 기한 : 30일
  • 구비 서류
기간통신사업(회설설비 미보유) 신규등록에 관하여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비고를 제공하는 테이블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비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한글 파일 별지 1호  
사업계획서 한글 파일 별지 1호의2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정관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의 소유에 관한 서류    
사업의 주요설비의 내역ㆍ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이용약관, 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망 이용 동의시제출 생략 가능(미동의시에는 제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미보유) 변경등록

  • 법적 근거 :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은 기등록 된 상호, 명칭, 주소, 대표자, 제공역무의 종류, 자본금, 기술인력 등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등록 하여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 등의 집행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수행
  • 등록 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10개 지방전파관리소(서울, 부산, 광주, 강릉, 대전, 대구, 전주, 제주, 청주, 울산) 방송통신서비스과
  • 처리 기한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구비 서류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사업 변경등록 제공 테이블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비고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신청서 한글 파일 별지 3호  
법인등기부등본 (상호, 명칭, 주소, 대표자, 자본금 변경시)   행정정보공동망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미동의 시에는 제출)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미보유) 양수ㆍ합병 신고

  • 법적 근거 :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합병 또는 상속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인가 받아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전년도 매출액이 800억 미만인 경우)의 양도ㆍ양수, 합병신고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수행
  • 등록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10개 지방전파관리소(서울, 부산, 광주, 강릉, 대전, 대구, 전주, 제주, 청주, 울산) 방송통신서비스과
  • 처리기한 : 신청일로 부터 7일이내
  • 구비서류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미보유) 양수ㆍ합병 신고 제공 테이블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비고
기간통신사업자 양수 신고서 한글 파일 별지 1호의1  
기간통신사업자 합병 신고서 한글 파일 별지 2호의1  
계약서 사본(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규 등록신청 서류 일체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미보유) 휴ㆍ폐지 신고

  • 법적 근거 :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 폐지예정일 60일전까지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용자에게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ㆍ폐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 또는 인가 받아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2)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전년도 매출액이 800억 미만인 경우)의 휴ㆍ폐지 신고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수행
  • 등록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10개 지방전파관리소(서울, 부산, 광주, 강릉, 대전, 대구, 전주, 제주, 청주, 울산) 방송통신서비스과
  • 처리기한 : 신청일로 부터 7일이내
  • 구비 서류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휴지·폐지, 법인 해산 신고 제공 테이블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비고
기간통신사업자 휴지ㆍ폐지ㆍ법인해산 신고서 한글 파일 별지 12호 다만 이용자가 없는 경우 “이용자가 없고 향후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는 확인서 제출
이용자에게 휴ㆍ폐지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이용자에세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기타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관련 법규

기타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관련 법규 제공 테이블
법 조문 내용 설명
사업의 등록 취소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제1항)
사업자가 다음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제6조제2항과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 개시 않거나, 휴ㆍ폐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6개월이상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 받은 이용약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법 제92조제1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
(전기통신사업법 제89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사업업 제32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야 함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용자 등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들어야 함
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하여야 함
단,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 됨
검사·보고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비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한 관할행정기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설비에 관한 보고명령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아니 됨
통계의 보고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
전기통신사업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거짓 자료제출을 하여서는 아니됨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전파연구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전파진흥협회
  • ICT 규제샌드박스
  • 안전신문고

중앙전파관리소

(우 0583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대표전화 : 02-3400-2000
전파이용CS센터 : 080-700-0074(무료) 팩스 : 02-3400-2124
Copyright ⓒ Central Radio Management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