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안내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
|||
---|---|---|---|
①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내국인이 소유한 법인을 포함한다) 이 출자한 방송프로그램으로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②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 제작으로 승인받은 방송프로그램 |
|||
[별표1]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구별 기준 | |||
인정기준 |
분야별 점수의 합계가 14점 이상인 제작물 |
||
분야별 점수 |
①기획·제작: 3점, ②원작·대본, ③연출: 3점, ④주연(제1성우 또는 나레이터): 3점, ⑤조연(제2성우 또는 나레이터): 2점, ⑥영상: 2점, ⑦음악·음향: 2점, ⑧미술·CG: 2점, ⑨편집: 2점 참고2 ※ 스포츠중계 프로그램의 경우, '④주연 (제1성우 또는 나레이터)'항목을 '출전 선수'로, '⑤조연 (제2성우 또는 나레이터)' 항목을 '해설·중계'로 대체 적용 |
||
추가 점수 |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촬영 및 편집 장소가 한국에 위치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각각 1점의 추가 점수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