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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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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정보 테이블
민원사무안내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유형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에 대한 민원사무
접수처리 우편 또는 방문, 온라인 접수, 처리기간은 20일 소요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관련사항
  • · 관련법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3, 통신비밀보호법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9조
  • · 등록요건 : 한글 파일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등록요건
  • · 담당부서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02-3400-2323)
  •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100번지)

관련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 통신비밀보호법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17 - 7호)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 민원서식검색/불법감청설비탐지업 검색
  • 우편, 방문 접수 등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변경등록 신청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1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변경등록)
  • 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용자보호계획, 사업계획, 자본금, 기술인력 변경등록 신청

 

 

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

민원인이 방문, 우편, 전자민원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앙전파관리소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를 한다. 이때,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완지시를 하여 보완된 서류로 다시 심사를 한다. 서류 심사 후에 신원 및 전과조회를 통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록증을 교부하여 민원인이 등록증을 수령한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는 등록증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한다.

행정처분(중관소)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36조)

 

 

참고자료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요건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요건 정보 테이블
구분 등록요건
이용자 보호계획
  • 다음 내용을 포함 할 것
    • 가. 직무상 알게 된 이용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사용금지 등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나. 이용자와의 계약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탐지결과의 공개 및 유출 금지
    • 라. 불법감청 징후 발견 등의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사업계획
  • 다음 내용을 포함 할 것
    • 가. 회사의 연혁, 인원, 조직 및 서비스 내용
    • 나. 장비 및 인력수급계획 등 투자계획
    • 다. 종사자에 대한 기술 및 고객정보보호에 관한 교육훈련계획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 가. 정보통신분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직무분야 중 전기·전자·통신 및 정보처리분야만 해당한다)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 나. 법에 따라 등록된 탐지업체에서 2년 이상 불법감청설비탐지업무에 종사한 자
재정능력 -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
탐지장비
  • 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유선선로분석기 1식 이상
    • 1) 전화선 테스트 가능
    • 2) 선로의 단선(斷線)ㆍ단락(短絡)ㆍ분기(分岐)ㆍ접속(接續)여부 등 탐지 기능
  • 나.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주파수 스펙트럼분석기 1식 이상
    • 1) 주파수 500KHz부터 1.5GHz까지 측정가능할 것
    • 2) 특정주파수 탐색 기능
    • 3) 특정주파수 모니터 기능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 등록현황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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